정류장 후 문 안여는거면 이것도 안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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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117.♡.3.246) 댓글 1건 조회 2,769회 작성일 21-12-06 17:33본문
해당 질문은 경산버스 840에서 비롯된 의문입니다만 인데 민원제기가 아닌 질문이 목적 이므로
상세정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개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하던데
그 법을 근거로 정류장 통과후 개문을 안해주는 것 이잖아요?
그렇다면 전 정류장에서 이번 정류장 오기 전 5~10m 앞에서 문 열고 제자리 가만히 서서
승객 올때까지 버티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승강장에서의 탑승을 목적으로 승강장 후 승차를 거부하는것이라면
승강장 전에서의 개문발차, 승강장 앞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의 승하차유도 등도 이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되지 읺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상세정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개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하던데
그 법을 근거로 정류장 통과후 개문을 안해주는 것 이잖아요?
그렇다면 전 정류장에서 이번 정류장 오기 전 5~10m 앞에서 문 열고 제자리 가만히 서서
승객 올때까지 버티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승강장에서의 탑승을 목적으로 승강장 후 승차를 거부하는것이라면
승강장 전에서의 개문발차, 승강장 앞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의 승하차유도 등도 이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되지 읺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218.♡.201.162) 작성일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내이면 승차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