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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물 웅덩이에 빗물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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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리 (211.♡.94.66) 댓글 7건 조회 12,912회 작성일 23-05-18 20:50

본문

23년 5월 18일 저녁 8시 10분경에
진량 호반 써밋 정류장을 지나신 918 기사님이 누구신가요?

비오는 날 천천히 정차해야 하는것이 상식 아닌가요?
물웅덩이가 있는데도 빠르게 급 정차하면서 빗물을 다 맞았습니다
바지며 위 상의까지 다 젖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해 기사님께 “그렇게 빠르게 정차하시면 어떻하냐 빗물에 옷이 다 젖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과는 커녕 본인은 천천히 왔다며 변명하셨고, 오히려 저보고 그거보다 더 어떻게 천천히 오냐며 따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분명 물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는걸 봤고 실제로 피해까지 입었는데
그럼 제가 일부러 거짓말이라도 했다는건가요? 다른곳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 안에 있었습니다

본인 때문에 빗물을 다 맞았는데, 고의이건 실수이건 사과부터 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도 빗물 튀김사고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가벼운 사과만 하셨어도 그냥 넘어 갔을 일을 그런 몰상식한 태도에 괘씸해서 민원글 남깁니다.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210.♡.50.187) 작성일

정류장에 저속으로 정차하였다하며, 배수로관리가 되지않거나 도로 지면상태에 따라 비가 많이 와서 물고임으로 물이 튀는것은  지자체에 건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박혜리님의 댓글의 댓글

박혜리 아이피 (119.♡.89.173) 작성일

관리자도 기사도 결국 아무도 사과는 안하시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데도, 기사가 천천히 왔다고하면 그말이 다 사실이고 제가 피해본게 없어지나요? 끝까지 서로 책임 회피만 하시네요

경산시민님의 댓글

경산시민 아이피 (118.♡.32.249) 작성일

차가오고 비가오면 당신이 알아서 멀리서있어야죠  왜그렇게이기적이신가요? 인생본인만 편하게살려고하시네 ㅋㅋㅋ

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글쓴이 아이피 (119.♡.89.173) 작성일

혹시 기사님 본인이신가요? ㅋㅋㅋ 본인도 이기주의인가보네요. 본인은 평소에 남이사
피해를 보던말던 니가 알아서 피해라 주의라서 이해가
잘 안되셨나 봅니다. 그리고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나봅니다.
분명 버스를 타기위해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다고 말했는데, 본인은 평소 버스탈때 버스정류장에서 안타고 다른 멀리서 타시나봅니다. 재밌는 답변 감사하네요^^

김인수님의 댓글의 댓글

김인수 아이피 (211.♡.73.159) 작성일

신고자분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받으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들 운전자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족절한 보상과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김인수님의 댓글의 댓글

김인수 아이피 (211.♡.73.159) 작성일

배운게 없고 무식한 사람은 그러한 소리만 한다더라구요~

님이.구러지.않기를 바람 하지만 이치에 맞지.않는 말을 하시는것 같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만지고 사용하시는것  보니 읽고 작성 할 줄 아시는것 보아  다음 내용을 참고 하세요~ ㅋㅋ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김인수님의 댓글

김인수 아이피 (211.♡.73.159) 작성일

신고자분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받으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들 운전자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족절한 보상과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