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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 버스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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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118.♡.32.172) 댓글 3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3-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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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8시 20분경 버스를 타고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학생이요를 말해드리고 찍으려고 하는 순간 기사분께서 짜증내고 화내는 목소리와 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냥 찍으세요”라고 크게 말하셔서 너무 블쾌하고 내가 죄를 지은건가?라는 생각이 나며 충격이 커서 정중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제발 좀 학생 카드 좀 쓰자님의 댓글

제발 좀 학생 카드 좀 쓰자 아이피 (175.♡.156.51) 작성일

단말기 조작은 다인승처리를 위한 조작을 하기 위해 설치되어있는겁니다.

학생이시면 학생 카드 만드셔서 사용하세요.
부모님께 받은 후불교통카드 쓰지 마시구요.

업무방해죄님의 댓글

업무방해죄 아이피 (222.♡.209.20) 작성일

위 댓글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카드결제 단말기 조작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과 본인 이외 타인의 요금을 함께 결제하고자 할 때만 "다인승 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에는 <업무방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대요. 여기에 보시면..
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6도 14415)
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형법>
말 그대로 위배시 형벌을 받게 되는 법률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구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죄를 지을 "뻔"한 상황입니다.

버스기사님은 학생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학생은 버스기사님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엄연히 청소년들 사용하라고 만든 "청소년카드" 있는데, 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버스기사님의 업무를 방해합니까?

혹시나 다음에 109번 버스를 이용하다가 그 버스기사님을 다시 뵙게 된다면
"지난번에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210.♡.50.187) 작성일

학생신분이시면 학생카드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